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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택지역주택조합]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_재결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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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437회 작성일22-03-25 11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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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이

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당 조합의 조합원 모집 변경 신고에 관한 구리 시청의 거부 처분을 [취소]한다고 재결하였습니다.


그동안 당 조합을 믿고 함께 기다려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

앞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.

구리를 완성하다!

  • 오시는 길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150, 2층

    시행사
    수택지역주택조합
    시공사(확정)
    한양건설
    신탁사
    우리자산신탁(주)
    업무대행사
    (주)남주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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